뉴스데스크윤상문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 정황 부실 수사‥국가 책임 인정

입력 | 2026-02-13 20:02   수정 | 2026-02-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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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시죠.

수사와 1심 재판까지 살인 미수 사건으로 다뤄지다가 항소심에서야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법원이 사건 발생 3년 9개월 만에 경찰이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한 남성이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 기절시킨 뒤 이 피해자를 들쳐메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가 CCTV 사각지대에서 8분가량 머물렀고, 성범죄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친언니 (지난 2023년 5월, 음성변조)]
″일단은 속옷이 벗겨져 있었던 것이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렇지만 경찰은 이런 정황을 외면하고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도 살인 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한주현 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
″1심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사건 당시 가해자가 자신을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갔고 그사이 자신의 바지가 내려갔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항소심에 가서야 DNA 추가 조사가 이뤄졌고, 피해자의 옷에서 가해자 이 씨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강간 등 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처벌은 징역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부실 수사에 책임을 지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 친언니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불합리한 수사로 성폭력의 피해 정도가 정확히 규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추후에 이 미래에 피해자분들이 꼭 이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부실 수사 문제가 공론화되고 나서야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분노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