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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어긋난 1년 회복할까‥지귀연 재판부의 판단은?
입력 | 2026-02-18 19:53 수정 | 2026-02-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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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심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윤석열 측의 구속기간 계산법을 받아들여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재판 진행도 더디게 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본격적으로 촉발시켰던 건데요.
다른 재판부들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내란 혐의 유죄를 모두 확인한 상황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내일 선고에서 눈여겨봐야 할 지점들을 유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약 1년 전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내려진 난데없는 구속취소 결정.
전면에 등장한 건 날과 시간 계산 논란이었지만 그 뒤엔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 부분을 트집 잡으며 지속적으로 공소기각을 요구해 왔습니다.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긴 했지만,
[백대현/재판장 (지난달 16일)]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써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했던 재판부가 내일 선고에서 수사권 논란부터 매조지할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 내부의 시선입니다.
일단 이 입구를 지나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거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정의했고
[이진관/재판장 (지난달 21일)]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내란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류경진/재판장 (지난 12일)]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의 내란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지귀연 재판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다음 단계는 형량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형이 구형돼있고 김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에겐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20년이 구형돼있습니다.
내란 사태 주동자들을 상대로 1년 넘게 심리를 해온 가장 핵심이 되는 재판이기에 이번 1심 선고는 한동안 12·3 비상계엄의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법적 판단, 그리고 형량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지금까지의 논란과 의심을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