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서영

내란범도 "초범"에 "고령"‥기준은 판사 마음?

입력 | 2026-02-20 19:52   수정 | 2026-02-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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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재판부는 윤석열 등에 대한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전과가 없고, 오랜 기간 공무원이었고, 고령이란 점까지 언급했죠.

하지만 그렇게 폭탄주를 들이키고 내란을 일으킬 만큼 활동적인 데다 사회 지도층으로 오랜 경험과 경력, 의무를 가진 피고인들이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무기금고.

지귀연 재판부는 최종 형량을 정하기 전 형의 종류를 무기징역으로 골랐습니다.

사형을 선택지에서 제외한 셈입니다.

[지귀연/재판장 (어제)]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이가 많다는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언급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어제)]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도 30년형을 선고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형법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돼 있을 뿐 65세 이상 고령이면 형을 깎아줘야한다는 식의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보다 11살 많은 한덕수 전 총리 1심 판결에서도 나이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오랜 기간 검사로 봉직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깊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동시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일한 점을 유리한 사유로도 반영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도 유리한 사유로 꼽았지만, 내란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을 따지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한적으로 고려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계엄이 일찍 끝난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와는 대조되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진관/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장 (지난달 21일)]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면 유리한 양형 사유가 크게 작용하지는 않은 것인데, 생중계 선고에서 언급했어야 하나 싶다″거나, ″유리한 정상을 불필요하게, 기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