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은

"성경 비유는 내란 미화‥감경 사유도 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 2026-02-25 20:06   수정 | 2026-02-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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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평가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행위를 ′성경′ 읽는 행위에 빗대 내란을 미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은 돌연 성경을 언급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지난 19일)]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비유인데, 이를 두고 내란 동기를 미화했다는 성토가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 내란 일당이 밝힌 계엄 이유 중 하나는 ′종북세력 척결′.

이를 ′성경 읽는 행위′에 빗대 국민을 심각하게 모독했다는 겁니다.

[김정환/변호사]
″′법복 입은 귀족′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사회를 보는 인식 자체에 이미 그 일반인들과의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는 ′비상계엄 하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만 내란이 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계엄 선포는 심사 대상이 아니고, 국회 침탈만 잘못이라는 취지인데, 내란 책임을 축소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시도 자체가 위헌·불법했기 때문에 내란인 겁니다. 그런데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이 자체가 위헌·불법한 계엄 선포였다라는 부분을 아예 잘라내 버리는 겁니다.″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감경한 사유는 모두 가중 처벌 사유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중범죄자는 초범이라고 봐줄 수 없고, 헌정질서 수호를 요구받는 공직을 두루 거쳤다면 더 무겁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시민 저항 덕분에 실패했던 계엄을 두고 윤석열 일당의 물리력 자제 때문이라고 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도 했습니다.

[한상희/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강도짓을 하려 했는데 체력 단련을 안 하는 바람에 피해자한테 제압당했다 그래서 강도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참석자들은 노상원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고의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영상취재: 정영진 / 영상편집: 이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