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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버티면 손해되게 수단 총동원"‥투기용 1주택 추가 규제 시사
입력 | 2026-02-27 19:49 수정 | 2026-02-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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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신의 1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이 대통령이, 또 한번 강력한 추가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지금은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모두 계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만, 이 혜택 역시 비거주자에겐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추가 대책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우선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금은 1주택자에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을 공제해 주고, 10년 이상 거주하고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습니다.
앞으로는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금 감면을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장기보유했다고 비거주 1주택에 세금을 감면하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대부분의 나라 실효 보유세율 1%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실효 보유세율 0.2%고 이래서. 일본은 10억 아파트 1천만 원 내고 있죠. 우리나라는 10억에 2백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에 대해 선진국 도시 수준의 부담을 언급했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미국) 뉴저지 주에 고급 주택 지역이나 이런 데는 실효 세율이 한 1.5에서 2.0 이 정도 수준으로 오히려 높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임대를 주고받은 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이 12억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고가 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도 살지 않고 임대를 한 경우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박원갑/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비거주 고가 1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세로 임대료를 놓더라도 간주임대료를 부과하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정부는 해외 실효 보유세율 등 사례를 검토해보는 한편,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