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차주혁
보도자료에 비밀번호‥수십 억 '코인' 털린 국세청
입력 | 2026-02-28 20:26 수정 | 2026-02-28 22:1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가상화폐 수십억 원어치가 외부로 빠져나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실물 USB가 없어도 코인을 옮길 수 있는 가상화폐 지갑의 핵심 정보가 그대로 나와 있어 누군가 그 정보로 코인을 훔쳐 간 겁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금 다발, 명품 시계, 금두꺼비.
고액 체납자 집에서 나온 가상화폐 지갑도 이젠 국세청 압류 대상입니다.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음성변조)]
″이 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네, 네.>″
국세청은 안에 든 코인을 인출하겠다며 압박했고, 결국 수억 원의 세금을 받아냈습니다.
[박해영/국세청 징세법무국장(지난 26일, 국세청 기자회견)]
″가상자산 지갑에 들어있는 비밀번호를 계속 요구를 하고, 이게 얼마인지 까라는(공개하라는) 부분들을 계속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못 까니까, 내가 다른 자산으로 바로 세금을 납부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압류 성과를 홍보하는 보도자료였습니다.
USB처럼 생긴 이 장치는 코인을 담아둔 전자지갑, 옆 종이에 적힌 영어 단어들은 지갑을 열 수 있는 복구 문구입니다.
쉽게 말해,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사진으로 공개한 셈입니다.
이 문구만 있으면, 실물 USB가 없어도 다른 장치에서 전자지갑을 열어 코인을 옮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출 하루 만에, 약 69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외부로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됐고, 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해당 코인이 시장에서 거의 거래되지 않아, 현금화가 어려운 가상자산이라며 최대한 빨리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에도 과세를 예고한 국세청.
과세를 앞두고 보여주려던 건 압류 성과였지만, 드러난 건 기본 보안의 허점이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