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정훈

'11억 대출사기' 민주당 양문석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 2026-03-12 20:40   수정 | 2026-03-12 20:5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11억 원의 불법 대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양 의원은 선고 뒤 ″대법원판결을 존중하지만,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