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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정한솔
[단독] "발찌 채우면 뭐하나"‥범행 내내 경보 없어
입력 | 2026-03-16 20:27 수정 | 2026-03-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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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경기도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또 서울에서, 전자발찌를 찬 2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사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7달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조건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에 있는 한 디스코팡팡 매장.
″잘 생기고 재미 있는 직원들이 많다″고 홍보합니다.
지난해 초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김 모 양은 친구들과 이곳에 놀러왔다 DJ인 25살 박 모 씨와 친해졌다고 합니다.
[김 모 양(가명) 어머니]
″거부감이 없었던 거죠. ′이 오빠는 디스코팡팡 한 번 타면 더 태워주는 오빠′ 그러니까 이게 다가간 거죠. 아이들한테…″
그런데 지난해 4월 보관함에 넣어둔 겉옷을 잃어버린 김 양에게 ′옷을 찾으러 집으로 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DJ 박 씨였습니다.
의심 없이 찾아갔다 끔찍한 범행이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18살 지인과 함께 김 양을 사실상 감금한 뒤 음주를 강요하며 성폭행을 자행했습니다.
불법 촬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 모 양(가명) 어머니]
″무릎 꿇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었대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웃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김 양은 그때 박씨 발목에 있는 수상한 물체를 봤습니다.
전자발찌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미성년자 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7년을 복역했습니다.
출소 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소 7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 미성년자에게 또,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박 씨는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가 동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영상취재: 황주연, 김창인 / 영상편집: 권희우
◀ 앵커 ▶
붙잡힌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장소의 약 40%는 자신의 주거지였다는데요.
위치를 추적한다 해도 제도에 빈틈이 있는 겁니다.
정한솔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박 씨의 2017년 성폭력 사건 판결문입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성 인식이 왜곡돼 있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소년원 다녀온 뒤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이유입니다.
매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심야 시간 외출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재범을 막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김 모 양(가명) 어머니]
″전자발찌가 있으면 뭐해요? 왜 법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지.″
전자발찌는 GPS 위치 정보에 기반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감시합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면 보호관찰관이 연락하고, 출동도 합니다.
범행은 박씨 집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법무부 관제센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 송파에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강윤성도 첫 살인을 자기 집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저질렀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
심장 박동, 혈압 등 생체정보 변화를 감지해 평소와 다르면 즉각 대처하자, 교화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자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전자장치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71건 중 약 40%가 범죄자의 집에서 발생했습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누구를 집 안으로 오라고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야만 예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개인정보 침해 소지 이런 것 때문에‥″
법무부는 ″채팅앱 등으로 피해자를 자택에 유인하는 성범죄 전력이 확인되면 출소 뒤 채팅을 금지하고 디지털 분석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자택 내 재범을 막기 위한 추가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김민승 / 영상편집: 박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