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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진
[기자의눈] 4번의 SOS 듣지 않았던 경찰‥참사 부른 '태만'
입력 | 2026-03-16 20:29 수정 | 2026-03-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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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자발찌를 찬 채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여성이 숨지기 보름 전에도 이미 검토됐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지난해부터 스토킹 신고가 수차례 경찰에 접수됐지만 경찰 대응은 안일했습니다.
기자의 눈, 원석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극은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20대 여성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한때 사실혼 관계였던 45살 김모씨가 피해자 직장 근처에서 길을 막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김씨를 구속할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에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차에서 나온 위치추적장치를 김씨가 설치한 게 맞는지 입증해야 한다며 아무 조치 없이 통상 한두 달 걸리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씨는 경찰 조사를 연거푸 거부하며 활보한 겁니다.
살인 전조는 지난해부터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5월부터 모두 4차례 가정폭력과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은 더뎠고, 수동적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옮겨진 숨진 여성의 차량입니다.
처참히 부서진 운전석 창문은 이렇게 쓰레기봉투로 덧대놨습니다.
경찰이 남성의 ′변호사 선임′을 기다려주고 그의 스토킹 증거를 느긋이 검증하는 사이, 피해자의 안전망은 맥없이 뚫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에는 경찰청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감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스토킹 살해를 저지르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건 수년간 반복된 일입니다.
경찰도 답을 모를 리 없습니다.
기자의 눈, 원석진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이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