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우

이 대통령 "불필요한 과잉 안 된다" 교통정리 끝에 검찰개혁안 당·정·청 협의

입력 | 2026-03-17 20:15   수정 | 2026-03-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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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개혁 후속법안으로 불리는 중수청법과 공수청법안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이 최종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과도한 선명성 경쟁을 하다가 개혁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가운데, 실질적 성과가 도출된 건데요.

김정우 기자가 논의 과정을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후속법안에 관해 자신이 지시한 내용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권한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검찰 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로 열 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권 내 강경파의 주장에 대해 ′과유불급′이라 했던 전날에 이어 재차 교통정리에 나선 겁니다.

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선 ′진지한 토론′과 ′숙의′에 대한 아쉬움이 언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정부안을 두고 당·청 간 이견과 강경파의 반발이 부각되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정리에 나서게 된 데 아쉬움을 내비친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법안은 주말 사이 당·청 대화를 거쳐 다듬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정무라인과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협의한 겁니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대체로 지난 그 주말 거치면서 정리가 된 안이었습니다.″

검찰총장 명칭 변경은 위헌 논란 소지가 있어 ′수용 불가′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했고, 검찰 조직이 해체된 뒤, 기존 검찰 구성원들이 다른 조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같이 국민이 동의하기 쉬운 의제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개헌을 준비하자고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