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기주

공소청·중수청법 입법 완료‥10월 검찰청 폐지 후 설치

입력 | 2026-03-21 20:28   수정 | 2026-03-2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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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새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합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 설치 법안에 이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며, 법왜곡죄 사건과 공소청·법원 공무원 등의 범죄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검사의 수사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결국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로써 자신들이 추진한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가 제도적으로 실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이어 검사의 수사개입 여지를 차단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까지 모두 통과되면서, 범여권이 추진중인 검찰개혁은 이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