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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상
우원식도 나가기 '꾹'‥선거철 강제 단톡방 언제까지?
입력 | 2026-04-04 20:20 수정 | 2026-04-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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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선거철만 되면, 여론조사 전화에 후보 문자메시지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마구잡이로 초대하는 단체 대화방도 골치인데요.
동의도 없이 강제로 톡방에 초대되어 불쾌함을 느끼는 유권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박민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경남지역으로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의 단체 대화방입니다.
캠프 관계자가 지인을 초대하고, 초대받은 지인이 또 초대하고 순식간에 대화방엔 1천7백 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초대된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청주 사람인데, 경남 후보 단톡방으로 끌려 들어오기도 합니다.
[김종광/단체 대화방 강제 초대 피해자]
″개인정보도 없이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단톡방에 초대… ′저 누구니까 저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고선 아무런 말도 안 하니까 많이 당황스럽고요.″
′같은 정당 지지자이지만 문제가 있다′거나 ′더더욱 찍지 말라고 해야겠다′, ′개인정보 어디서 취득했냐′는 반발까지.
[단체 대화방 강제 초대 피해자 (음성변조)]
″(제) 번호랑 이름이랑 이런 거 다 자기들이 갖고 있단 얘기잖아요. 너무 황당하죠.″
강제 초대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나가기 버튼을 누르기 바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초대했다가 당황한 관리자가 급히 내보냅니다.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음성변조)]
″초대 권한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이 무작위로 몇 백 명한테 보내버린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데리고 왔다가 내보내고…″
단톡방에 강제 초대해도 허위사실을 홍보하지만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되진 않습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
″허위사실 등 공표가 있으면 제한 금지규정에 위반되긴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는 선관위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단체 대화방 강제 초대.
후보자를 제대로 알리면서도 유권자를 배려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민상입니다.
영상취재: 손무성 (경남) / 영상편집: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