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건휘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었다

입력 | 2026-05-12 20:06   수정 | 2026-05-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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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났는데요.

판결의 내용을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1심보다 늘어난 징역 9년이었습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적도, 소방청에 관련 지시를 한 적도 없었고 내란이 벌어진 것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담재판부는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그리고 MBC 등 언론사 5곳을 시간대를 나눠 봉쇄하고 단전·단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직접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다가가 ′전화하라′는 동작을 취하는 대통령실 CCTV 속 장면은 경찰과 소방청에 전화를 하라는 지시가 포착된 걸로 봤습니다.

그 뒤 이 전 장관이 경찰청장과 통화해 국회가 이미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사들을 직접 거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그 과정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저해됨은 자명합니다. 내란에 대한 포괄적 인식조차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한 증언도 모두 위증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소방청이 실제 단전·단수 준비에 나섰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