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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긴급조정권' 시사한 이 대통령, 삼성전자 노조 겨냥 "기본권 제한될 수도"
입력 | 2026-05-18 19:50 수정 | 2026-05-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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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특히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공복리를 위해선 기본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노동권뿐 아니라 기업경영권, 그리고 주주들의 권리까지 언급하며 타협을 주문하고 나선 겁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조정회의를 시작하기 직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적었습니다.
성과급 제도 투명화 등을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주주와 경영권을 고려해 노조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사측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눈길을 끈 건, 이 대통령이 과거 제헌헌법에 수록됐던 ′이익 균점권′을 언급한 점입니다.
이익균점권은 노동자가 영업이익 일부를 분배받을 수 있게 한 권리이지만,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1962년 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이익 균점권이 헌법에서 사라진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취지″라 설명했습니다.
영업이익 분배가 투자나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한편으로 이 대통령은 양측의 타협을 주문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극단에 이르면 도리어 화를 부르게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 ′과유불급 물극필반′으로 글을 맺었는데, ′노사가 서로 양보해 타협점을 찾으라′는 요청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