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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간다] "차가 안 보여요"‥스쿨존 눈 가린 현수막

입력 | 2026-06-01 20:24   수정 | 2026-06-0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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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바로간다, 사회팀 최다함입니다.

선거철을 맞아 거리 곳곳에 후보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목 좋은 자리에는 거리를 뒤덮다시피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도 후보마다 경쟁적으로 붙이면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황이 어떤지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 리포트 ▶

초등학교 교문에서 20미터 정도 떨어진 교차로.

형형색색의 현수막들이 펄럭입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 홍보 현수막입니다.

세어보니 10개나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적힌 전신주도 점령당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인 시야에서 밀려드는 차량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시선에서는 도로 자체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길 건너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이서빈]
″현수막에 가려져서 사고 날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는 곳에 나무한테 걸어서 해주면‥″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 앞.

현수막 4개가 기둥 사이에 빼곡히 붙었습니다.

아빠 손 잡고 등교하는 아이 모습이 현수막을 지나는 동안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낮게 달았나 재봤더니 땅에서 약 75cm, 초등학생 허리 정도 높이입니다.

[조하은]
″안 보여요. 차도도 안 보이고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떼서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학교 앞에서 길 건너다 차에 치였다는 한 초등학생.

바로 그 건널목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곽시안]
″운전자가 가려지니까 애기들이 뛰어갈 수도 있고 걸어갈 때 부딪힐 수 있어서 위험할 거 같아요.″

운전자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차를 몰고 도로로 나가보겠습니다.

현수막에 가려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아예 안 보일 거 같아요. 툭 튀어나와도 모를 거 같은데요.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안 현수막, 전부 합법입니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걸 수 없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자 홍보 현수막은 가능합니다.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만 안 가리면 됩니다.

높이 제한도 없습니다.

사실상 개수 제한만 있어 선거구에 동이 5개라면 두 배인 10장까지 자유롭게 붙일 수 있습니다.

학부모 왕래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이 후보 이름을 알리는 ′명당′이 되는 이유입니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스쿨존 현수막 설치를 막을 수 없다″며 ″선거 기간이 짧아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라면 이대로 두는 게 괜찮은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간다 최다함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임지환, 김창인 / 영상편집: 주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