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

입력 | 2026-06-09 19:48   수정 | 2026-06-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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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시장 선거 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투표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증거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장 선거의 무효 여부가 판단될 예정인데요.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동부지법이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투표지 부족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지 보관상자와 당시 선관위 직원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보전하라는 겁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투표일 당일인 6월 3일 오전 8시부터 투표함이 반출됐던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당시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담당 판사는 내일 오후 3시 잠실 7동의 해당 투표소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빠르게 나온 데 대해 법원은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제기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의 무효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투표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철/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어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한 서울시 유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장 선거가 유효한지 판단해달라며 선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선거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법원이 보전 명령을 내린 대상들은 선관위의 판단 증거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선거소청 결과에 소청인이니 당선인이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재선거 여부가 결정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