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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준
잠실7동 현장 검증했지만‥투표지 보관상자 어딨나?
입력 | 2026-06-10 19:46 수정 | 2026-06-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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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오늘 투표소 현장검증에 나섰습니다.
투표지 보관상자 등을 확보하려 한 건데, 하지만 누가 가져갔는지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김흥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법원 관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선관위 직원분 어디 계세요? 선관위 직원분?″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증거를 확보하러 법관이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김지연/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지금부터 검증을 시작합니다. 기자님들 여기까지만 촬영하시고 이제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증은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원 측은 현장이 모두 치워져 있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투표 전에 투표지 1천 9백 장을 보관했던 상자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천 856명.
준비했던 투표지가 1천 9백 장이 전부였다면, 선관위가 밝힌 ′최소 50% 인쇄′라는 내부 지침도 어긴 셈입니다.
선관위는 행방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규정상 문제 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지만 투표지 보관 상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통상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2주일 뒤 관할 지자체나 선관위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선거 물품을 폐기할 때 같이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박 3일 봉쇄 시위를 펼쳤던 시위대가 투표함 반출 이후 침입해 가져갔을 가능성에 대해 선관위는 받은 자료나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시위대 (음성변조)]
″이거 찢어서 버린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찢어서 버린 거야.″
법원은 선관위 공식 답변을 확인한 뒤 투표지 보관 상자의 위치가 특정되면 다시 현장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했던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개표소로 옮겨진 투표함에 대한 보전 신청을 추가로 할지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김흥준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강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