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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내연녀 살해 후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입력 | 2026-01-02 07:30   수정 | 2026-01-0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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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교제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유기한 양광준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육사 65기인 양광준은 국군 사이버 작전정보사령부 예하 부대의 중령 진급 예정자였는데요.

양씨는 지난 2024년 10월, 내연 관계에 있던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했습니다.

양광준은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미혼 여성이었는데요.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양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요.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광준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2백 번 가까이 제출했지만 죗값을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