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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예
손 들고 건너던 아이들 '쾅'‥'배달 콜' 잡느라
입력 | 2026-01-07 06:47 수정 | 2026-01-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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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들이, 신호를 어긴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배달기사는 아이들을 내버려둔 채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는데, 당시 배달앱에서 울리는 배달 콜 알림을 누르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횡단보도 앞에 차량이 멈춰 서고 보행신호가 들어오자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한 아이는 도로에 나서자마자 손을 번쩍 들고 건넙니다.
그런데 곧 오토바이가 달려오더니 아이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아이들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사고 목격자는 깜짝 놀라 119에 신고합니다.
[사고 목격자]
″아기 빨리 2명! <아기 2명이요?> 네, 빨리 와주세요. 지금 막‥″
그런데 운전자는 오토바이만 챙겨 달아납니다.
[사고 목격자 (음성 변조)]
″쾅 하는 소리에 우리 뛰어나간 거거든. (오토바이 운전자) 상황만 파악하고 정신없는 사이에 도망갔어.″
달아난 남성은 배달앱 기사였는데, 하루 뒤 약 1백KM 떨어진 충남 당진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초 네비게이션을 보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 배달기사는 배달콜 알림이 떠서 스마트폰을 누르다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나 오토바이 모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배달어플에는 운전 중에도 계속 콜 알림이 뜨는데 이걸 못 누르면 일감을 놓치게 됩니다.
배달앱 자체가 사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부도 5년 전 주행 중 콜 알림 금지를 추진했다, 결국 흐지 부지 무산됐습니다.
배달앱 업체들은 알고리즘을 개선해 주행중 주문알림을 최소화하거나 라이더에게 안전교육을 한다지만 현실은 딴판인 겁니다.
사고가 난 배달앱 회사 측은 ″일정 속도를 넘으면 알림을 차단하려 했지만 배달 기사들이 반발해 도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배달 노조단체는 ″배달앱회사가 도입하려는 알림차단방식이 비효율적이라 반대했을 뿐, 이후 안전논의를 소홀히한 것은 업체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주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