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정슬기
■ 대담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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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네 12·3 비상 계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피고인에게 징역 23년 형을 선고했고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정슬기> 반갑습니다. 어제 법원이 한덕수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했던 형보다 좀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박주민> 사실 특검의 구형 자체가 내란이라는 범죄의 위중함에 비하면 좀 가볍다는 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이번 사안을 판단하면서 내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중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슬기> 네 그런데 이 특검이 구형했던 형보다 8년이나 많은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이라는 범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거든요. 내란이라는 범죄를 정면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적절한 형을 선고한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슬기> 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첫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다른 무엇보다 재작년 12월 3일날 있었던 계엄이 내란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란이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형의 선고가 필요했는데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내란이라는 판단에 걸맞은 형을 선고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런 판단을 함과 동시에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부여해 주면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법이 지켜지는 사회다라는 걸 명확히 선언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정슬기> 네 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피고인을 기소를 했다가 공소장을 변경을 중간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좀 주효했다 이렇게 좀 보시나요?
박주민> 맞습니다. 뭐 공범으로 가게 될 경우에 당연히 이제 내란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한 형을 선고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런데 혐의를 어 재판장이 주도해서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공소장이 변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봅니다.
정슬기> 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명확히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특히 위로부터의 친위 쿠데타 성격의 내란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 이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국가 권력이 국가 기관 등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주장해 왔던 특검의 필요성이라든지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친위 쿠데타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쿠데타를 한 거기 때문에 많은 국가 기관들 그중에 또 권력 기관 등이 동원됐을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권력기관이 아닌 특검, 그런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원 조직이 아닌 특별한 재판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저희들의 논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뒷받침해 주는 판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슬기> 네 다음 달에 윤석열 피고인의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박주민> 사실 이번 판단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작년에 있었던 계엄이 내란이라는 걸 명확히 했고 상당히 중한 범죄다라는 것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된 재판에서도 이 판단에 영향이 미쳐질 것이고요. 그래서 내란에 대한 인정과 함께 중한 형 선고 이것이 어느 정도 뒷받침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슬기> 네 그런데 이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지휘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달에 있을 피고인의 1심 선고 변수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박주민> 사실 그동안 법원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것 아니냐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있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은 확실하게 내란이라고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것까지도 판단을 했고 특히 친위 쿠데타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될 국가 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오히려 헌법을 침해하는 데 썼다는 평가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귀연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지귀연 재판부가 보여준 태도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라든지 상식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려가 큽니다. 솔직히 그러나 어제 내려진 판결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슬기> 네 어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박주민>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사안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을 했고 형에 대한 선고도 적당히 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적합한 적절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슬기>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찰 개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안대로 하면은 공소청 중수청을 나눈다고는 하지만 이 검찰 권한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좀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박주민> 지금 현재 정부 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이원 구조로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원 구조로 만들 경우에는 이 중수청 내부에 계급과 계층이 나뉘어지게 되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이 수사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비슷한 조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공소청 관련돼서 저희들이 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공소청의 업무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서 보안 수사권을 없애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소청 중수청 이것이 사실은 검찰청 제2 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슬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가 이제 수사 사법관이랑 전문 수사관으로 나누는 것인데 그게 현재 검사 수사관 관계와 별로 별다른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요?
박주민> 그래서 사실은 이원 구조가 아니라 단일한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사 사법관과 수사관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계급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 공소청에 대해서는 그 업무 범위에 있어서 보안 수사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슬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은 없다,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속도 조절을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수정에 대한 것을 시사를 한 것인지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박주민> 어제 말씀은 이제 검찰 개혁에 관련된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낸 측면이 강하다라고 저희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검찰 개혁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어라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슬기> 네 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기존 검찰청보다 좀 확대된 걸 두고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박주민> 사실 중수청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낸 사람 중에 하나가 저거든요. 그러니까 2차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수사력이 약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제기하길래 검찰이 당시에 수사했던 범죄 정도로 옮겨서 중수청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대 범죄였던 수사의 범위를 그러니까 원래 검찰이 했던 6대 범죄의 수사 범위를 9대 범죄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원래 6대 범죄도 저는 더 줄이려고 했었던 사람이고 심지어 실제로 2대 범죄로 줄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범죄의 종류를 늘려서 막강한 어떤 수사 기관 별도의 수사 기관을 또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검찰이 했던 수사 정도의 범위를 가지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슬기>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보안 수사권 존폐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해 가지고 좀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주민> 수십 년간 법조계 그리고 학계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만 수사권이 남용되는 일이 없고 인권이 보장된다고 얘기를 해 왔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을 잡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보안 수사권을 주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원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바와 같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권 남용의 여지를 없도록 만드는 그 방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슬기>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는 경찰 권력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박주민>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완 수사권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검찰 권력의 남용이라고 주로 지적하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수사권을 막 함부로 쓰는 거 또 하나는 수사권을 가지고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건데요. 두 가지 모두 다 다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킥스′라고 하는 정보망을 다른 기관들과 연결을 해서 수사 상황이라는 것이 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물론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방법이 있다든지 공수처가 또 경찰의 여러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의한 견제라든지 감사원에 의한 통제라든지 경찰 내부의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제도를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검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든지 또는 일부 수사권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검찰 개혁의 궤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정슬기>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요. 오세훈 현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오셨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바로잡고 싶으세요?
박주민> 오세훈 시정의 경우에는 시민이 안 보이죠 시민이 중심이 된 시정이 아니라 시장 본인이 중심이 된 시정을 펼쳤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교통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시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한강버스 같은 정책들을 주로 추진해 왔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고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정을 펼치겠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고 동시에 서울을 다시 한 번 더 활력 있는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슬기> 네 오늘 이른 시간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민> 이르긴 이르네요.
정슬기>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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