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해선

다주택자 매물 '무주택자'에게‥시장 움직인다

입력 | 2026-02-11 06:04   수정 | 2026-02-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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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주택자 중과 유예에 따른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가 팔려고 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엔 실거주 의무를 2년까지 유예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 앵커 ▶

세입자를 쫓아내는 법이란 일부 지적도 피하면서, 세입자 때문에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시장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5월 9일 종료됩니다.

[구윤철/부총리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님 아마는 없습니다. <아마 없어요?> 이제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어졌네요.>″

대신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세입자 낀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탓에 세입자를 내쫓고 매도를 해야 하는데,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사면 전세금 반환과 실입주까지 최장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유지하고 이른바 ′갈아타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매물이 증가한 송파구를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전세 낀 매물′에 대한 매수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김태은/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임대차 기간이 좀 넉넉하게 남은 물건들도 아무래도 자금 마련에 있어서 조금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 중에 좀 급매물이 있다면 바로 연락 주셔라, 이런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 줬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늘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대출 규제가 있어서 생각보다 자금 조달이 쉽지 않거든요. 실제 수요들의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까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또 5월 9일까지 다주택자가 아파트 매도 계약을 하고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등기를 마치면 지금처럼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한 내용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12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