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서영

'수사권' 핑계 끝났다‥면죄부 덮고 '단죄'로

입력 | 2026-02-19 06:06   수정 | 2026-02-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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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내란이었음을 부정하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변수는 공소기각입니다.

날과 시간 계산 논란으로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시킨 지귀연 재판부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약 1년 전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내려진 난데없는 구속취소 결정.

전면에 등장한 건 날과 시간 계산 논란이었지만 그 뒤엔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 부분을 트집 잡으며 지속적으로 공소기각을 요구해 왔습니다.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긴 했지만,

[백대현/재판장 (지난달 16일)]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써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의문을 제기했던 재판부가 선고에서 수사권 논란부터 매조지할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 내부의 시선입니다.

일단 이 입구를 지나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거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정의했고, 이상민 전 장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내란 집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다음 단계는 형량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형이 구형돼 있고, 김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에겐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20년이 구형돼 있습니다.

내란 사태 주동자들을 상대로 1년 넘게 심리를 해온 가장 핵심이 되는 재판이기에 이번 1심 선고는 한동안 12·3 비상계엄의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법적 판단 그리고 형량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지금까지의 논란과 의심을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