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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1억 원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오늘 구속 심사
입력 | 2026-03-03 06:18 수정 | 2026-03-0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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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양쪽의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려온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오늘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강 의원이 ′자신의 지역보좌관이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김병기 의원에게 털어놓으며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MBC가 보도하면서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두 달만입니다.
[김병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강선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1억, 이렇게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당사자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은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돈이 들었는줄 모르고 집에 뒀다가, 나중에 알게 돼 전부 반환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강선우/무소속 의원 (지난달 24일)]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5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반면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이 먼저 공천헌금을 제안했고 강 의원이 금품 전달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며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경/전 서울시의원 (지난 1월 18일)]
″지금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금품 전달 제안을 지역보좌관에게 보고받고는 ′김경과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자 모두가 청탁성 금품을 주고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본 건데, 이 대목은 구속 심사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찬성 16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