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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도로에 누워있다 사망‥운전자 '무죄'
입력 | 2026-03-20 07:25 수정 | 2026-03-2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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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운전자가,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0대 운전자 A 씨는 지난해 6월 부산 금정구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60대 남성을 치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다 변을 당했는데요.
이에 대해 부산지법 재판부는 A 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시점이 밤 9시대여서 주위가 매우 어두웠던 데다, 일상적으로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A 씨가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주행 중이었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또 ″차량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