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미리 보는 오늘

입력 | 2026-04-02 06:39   수정 | 2026-04-0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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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 경찰이 두 달 동안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특별단속 대상은 클럽이나 유흥가, 대학병원 인근 등입니다.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며,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앵커 ▶

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다섯 번째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부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빗썸 취업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지만 김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