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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추가수사·재신청 검토"
입력 | 2026-04-17 06:16 수정 | 2026-04-1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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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전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원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전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재명 대통령 비자금 은닉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전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장에서 나온 전 씨는 사법부가 현 정권의 무리한 수사를 심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직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양심이 살아있구나.″
전 씨는 자신의 혐의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대통령 비자금 은닉설 등 대부분의 의혹은 인용 보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한길]
″제가 제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의혹 보도고 재인용입니다. 재인용. 재인용이라는 것은 의혹인데 이것이 무슨 가짜뉴스입니까?″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허위 학력설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한길]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전 국민들께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버드에 다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학 학사 학위는 허위다 이겁니다.″
경찰이 후원계좌를 조사한 결과, 전 씨가 의혹 제기 방송 6개로 벌어들인 수익만 무려 3천2백만 원.
하지만 전 씨는 원래도 그 정도는 번다며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한길]
″이준석, 이재명 언급 안 할 때도 그만큼 수익은 늘 나왔습니다.″
경찰은 전 씨와 관련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