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만든 ′기간제 2년′ 제한이, 현실에선 오히려 고용 단절의 기준선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간제 사용 기간을 더 늘리자는 논의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기간제 2년은 과연 비정규직을 보호하는가.
화두는 대통령이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0일,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
″′노동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하고 좋은데, 오히려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도 있어요.″
지난해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개월 남짓.
청년 비정규직 비중은 21년 만에 최고치인 32%까지 올라갔지만,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 전환율은 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법이 정한 2년이 사실상 ′퇴출 시계′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한솔/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
″3년 이렇게는 일해야 경력 인정을 받으니까, 지금 기간제를 제한해 둔 건 청년들한테 너무나 불합리한 조항인 것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하고요.″
해법으로 사용 기간 연장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난다′는 비판 속에 번번이 무산됐던 정책입니다.
[정흥준/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사용 사유 제한′이라든지, ′쪼개기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기간 연장 문제를 다뤄야지 기간제 문제를 좀 본질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 기간만 연장을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논란만 커지고 사실은 도입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당장 일자리가 급한 청년들의 생각은 복잡합니다.
[김다정/청년유니온 집행위원]
″저는 근데 약간 현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기간제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 자체도 일자리가 부족해요. 비정규직 일자리조차도 저희한텐 감지덕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