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서영

취임 직전 '샤넬백'은 왜 무죄?‥형량 늘어나나

입력 | 2026-04-28 07:10   수정 | 2026-04-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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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씨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받은 샤넬 가방은 무죄로 봤지만, 선물을 건넨 윤형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건네진 선물을 묶어 유죄로 본 건데, 김 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건 세 차례.

취임 이전 4월에 첫 샤넬가방 (802만 원), 취임 이후 7월에 두 번째 샤넬가방 (1,271만 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6,220만 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 씨가 예비 영부인일 때 받은 ′첫 샤넬′은 무죄로 봤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준 선물은 청탁 목적이지만 취임 전에 준 건 인사치레라는 겁니다.

[우인성/재판장 (지난 1월 28일)]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범 재판에서 정반대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금품과 함께 통일교 현안 청탁을 전달하려 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김 씨가 받은 ′첫 샤넬′도 두 번째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와 묶어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청탁을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성에 차이가 없다″며, ″전체 법 질서의 관점에서 그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1심 재판부 역시 ′첫 샤넬′을 유죄로 봤습니다.

첫 번째 샤넬 가방 전달 당시는 ″대선 한 달 후로, 윤 전 본부장이 보상을 요구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은 세 개의 선물을 쪼개 ′첫 샤넬′에 무죄를 준 1심 재판부와 달리 건진 1심과 윤영호 2심 재판부 모두 세 차례의 금품 전달을 하나로 묶어 유죄로 본 겁니다.

선물을 마련한 통일교 윤영호 2심 징역 1년 6개월, 이를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선물을 받은 김건희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