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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크루즈 졸음운전'‥2명 사망 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 2026-05-01 07:27 수정 | 2026-05-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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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운전 편의를 위해 지능형 주행 제어장치, 크루즈컨트롤 쓰시는 분 많을 텐데요.
크루즈컨트롤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새벽 2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SUV 차량을 몰다 앞선 사고를 수습하고 있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시속 128km의 속도로 크루즈컨트롤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