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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엄마카드 대신 내 카드"‥청소년도 신용카드
입력 | 2026-05-05 07:28 수정 | 2026-05-0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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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신용카드는 성년이 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했는데요.
이달부터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들도 정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 발급이 전면 허용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카드를 빌려 쓰던 관행을 양성화하자는 취지인데요.
한도는 기본 월 10만 원인데, 부모의 허락을 받으면 월 50만 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교통과 문구점, 편의점, 학원, 병원 등 실생활에 필요한 업종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유흥과 사행성 업종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는 나이 제한이 만 7세 이상으로 더 낮아집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청소년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금융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부모 중 한 사람의 신용에 기대는 구조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발급이 외상 소비를 습관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