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상훈

끝내 못 열린 투표함‥39년 만의 개헌을 막아서다

입력 | 2026-05-08 06:11   수정 | 2026-05-08 06:1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불참하면서, 결국 투표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시도가 선거용이란 입장이지만, 여권에선 결국 표결 불참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이 전문에 담겼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고한 대로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어제)]
″39년 만에 하는 개헌의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한쪽 구석이 텅 비어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공동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여야 6개 정당은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어제)]
″5·18 정신은 역대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차례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제 와 안면몰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유상범 의원이 혼자 본회의장을 찾아 ″선거 뒤에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이후 반대 표결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자 거센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 (어제)]
″헌법기관으로서의 신중한 국회의원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역시 내란 정당이야!>″

우 의장은 개헌 최종 절차가 국민투표인 만큼 국민이 판단할 기회마저 박탈해선 안 된다며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어제)]
″개헌에 정쟁을 엮어서 개헌 투표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4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한 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개헌안을 처리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191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상이 참여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결국,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는 불성립됐고, 투표함은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