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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살해 60대‥2심도 무기징역
입력 | 2026-05-21 07:28 수정 | 2026-05-2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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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지난해 7월, 60대 남성이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직접 만든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1심에 이어 최근 2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살인과 살인미수, 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63살 조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자신의 주거지 전체를 폭발시키기 위해 배터리와 시너 등을 미리 준비했고, 실제로 폭발하지는 않았더라도 자동 타이머를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들 집에서 사제총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33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교사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혼한 부인과 아들이 지난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끊자,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