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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세계] 228명 희생 '에어프랑스 참사'‥17년 만에 기업 책임 인정

입력 | 2026-05-22 07:21   수정 | 2026-05-2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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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명을 포함해 228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9년 에어프랑스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프랑스 법원이 17년 만에 항공사와 항공기 제조사의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참사가 조종사 개인의 실수만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사법부가 공식 인정한 겁니다.

지난 2009년 6월, 브라질을 떠나 프랑스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대서양에 추락했습니다.

한국인 1명을 포함해 승객과 승무원 228명이 모두 숨졌는데요.

당시 사고는 기상 악화로 속도 계측 장치가 얼어붙으면서 자동조종 장치가 해제됐고, 이후 조종사들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비행기가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17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 측은 조종사의 과실이라며 책임을 부인해 왔고, 1심 법원도 두 회사의 과실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실이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파리 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에어버스가 속도 센서의 결빙 위험을 알고도 신속히 조치하지 않았고, 에어프랑스 역시 조종사들에게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두 업체 모두에게 과실치사 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은 약 3억 9천만 원으로 대기업 규모에 비하면 상징적인 수준에 그쳤지만, 유가족들은 17년의 기다림 끝에 정의가 실현됐다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에어버스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