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못 한다"

입력 | 2026-05-22 07:31   수정 | 2026-05-22 07:3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진행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34년간 이어진 긴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해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진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A 씨와 B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무려 34년 만에 판례가 바뀐 건데요.

대법원은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문신 시술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만 의료인 수준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까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