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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명재완 사건'‥대전시도 손배 책임 인정
입력 | 2026-06-12 07:30 수정 | 2026-06-1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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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명 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판사는 어제 고 김하늘 양 유족이 대전시와 명 씨 등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는데요.
법원은 명 씨와 시가 각각 1억 900만원과 1천 800만원을 지연이자를 더해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다만, 학교장의 배상 책임은 제외됐는데요.
앞서 유족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학교장과 시를 상대로 4억 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가해자인 명 씨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로 볼 수 있는 시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시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명 씨의 위법행위가 직무 중 발생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학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