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가 눈앞에 다가오자, 갑자기 자체 예규를 신설해 내란재판을 전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명칭은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에 관한 예규′.
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포함시켜, 12.3 내란 관련 재판 항소심부터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과의 가장 큰 차이는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한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수정 제출한 법안은 판사들이 내란 재판을 맡을 법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들 중에 전담 재판부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대법원 예규는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으로 하나의 전담 재판부를 꾸리고, 그 재판부가 맡고 있던 기존 사건들은 모두 다른 재판부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일하게 달라졌다고 법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재판부가 무작위 배당에 의해서 정해지면 기존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옮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고 예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옮겨줘도 되는 거예요.″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대법원에 보고한 지 이틀 만에 바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회 입법을 막기 위한 일종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쫓겨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데에는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다른 사건을 안 하고 내란 사건만 하겠다′라는 것 외에, 재판부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자체 예규를 마련했으니, 민주당은 즉각 입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정략적 꼼수로 사법부를 흔들 생각을 버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는 사법부가 언제든지 자체 판단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침대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법률로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예규에는 영장전담법관, 재판중계, 재판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이 굳이 위헌성 시비를 감수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강행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당장 내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 신수아 기자 ▶
민주당은 국회 통과를 앞둔 법안엔 그동안 제기됐던 위헌 요소를 모두 걷어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등 내란 피고인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카드를 쓸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내일(22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촉발시키고, 또 소폭이지만 대법원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 동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b>■ 확신이 된 ′불신′</b>
<b>확신이 된 불신‥구속취소와 ′내란 재판′</b>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결정적 시점은 단연,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입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형사소송법 조항 해석 방식을 윤석열 단 한 사람에게 달리 적용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풀어줬습니다.
[석동현/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2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만 공제를 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이제 준비기일 때 되게 장시간 PT를 했습니다. 그 PT의 내용 중에 전례없이 ′구속 기간을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무슨 저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구속을 취소시켜주더라고요.″
[유승익/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 해 내내 사법부의 모든 결정, 판결을 다 통틀어 봐도 사법부의 가장 잘못된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귀연 판사는 또 구속취소 사유에서 ″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법원이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던 상황에서, 공수처엔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이게 전례 없는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지귀연 재판부가. 그렇다면 ′공소 기각의 위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측이) 공소 기각 주장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비롯해 주요 내란 연루자들을 도맡은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위현석/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11월 3일)]
″변호인들 의견으로는 17일 날 그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시나요?> 도저히 안 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지귀연/재판장 (11월 3일)]
″변호사님들이 ′정 안 되신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다른 날짜를 좀 하겠습니다.″
내란 피고인 측 주장에 끌려다니면서 재판이 지연됐고, 구속기간 만료로 또다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박용대/변호사·민변 12.3 진상규명TF 단장]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에요. 우리 범죄들 중에서 최고로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도대체 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 재판에 임하고 계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묻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같은 417호 법정이었지만, 약 30년 전 그리고 7년여 전에 열렸던 전직 대통령 재판은 크게 달랐습니다.
지난 1996년 3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및 군사반란 혐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1996년 3월 11일]
″5공과 6공,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선 날이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를 민주적 사법제도에 따라 단죄하는 역사적 재판.
공소사실 낭독에 이어 첫날부터 검찰의 직접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검찰 수사기록만 16만여 쪽.
피고인만 해도 34명에 달했습니다.
1심을 맡았던 당시 김영일 부장판사.
1심 재판부는 호화 전관들로 구성된 전두환 측 변호인들의 의도적인 지연전술에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자신보다 선배인 변호인들이 반대신문을 12시간 넘게 진행하며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자, 야간 재판까지 강행하며 재판 지연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한홍구/성공회대 석좌교수]
″한참 선배인 그 사람들, 대법관 출신의 원로 법관들이 나서서 막 그 말싸움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거기서 밀리지 않고 재판장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재판을 진행을 했어요.″
12·12 사건과 5·18 두 사건에 핵심 증인만 41명을 추려 증언대에 세우며 재판에 속도를 냈습니다.
재판에 막바지에 이르던 그해 6월.
전두환 등의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1심 재판을 마치기 위해 주 2회로 재판 횟수를 늘렸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 전두환 측 변호인은 강력 반발하며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이양우/전두환 측 변호인 (1996년 6월)]
″솔직한 제 심정은 이러한 재판 진행이라면 과연 ′변호사가 이 공판장에 앉아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하는 이러한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요식 절차에…″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 그리고 피고인인 두 전직 대통령도 재판 출석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공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995년 12월 기소 후 9개월, 첫 재판 시작 이후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 6개월.
[김영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1996년 8월)]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인 사건이라고들 하지만 우리는 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2심과 대법원 상고심도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검찰의 기소부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6개월 안에 끝났습니다.
[한홍구/성공회대 석좌교수]
″1심 재판장이 굉장히 그 당시에 보도 내용으로 보면 아주 깐깐하고 원칙적이다… 이분은 정치 성향으로는 극보수예요. ′극보수였지만 원칙적이었다′하고 재판장이 최대한 절차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
역시 같은 417호 법정에서 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도 그랬습니다.
여름 휴가철 법원 휴정기에도 최대 주 4회씩 재판을 열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당시에도 변호인단은 신속한 재판 진행에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심리할 사항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공판을 늦출 수 없다고 맞서며 단호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박용대/변호사·민변 12.3 진상규명TF 단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만 해도 공판기일이 한 100여 차례가 됐는데 지금은 30여 차례밖에 안 됐거든요. 일주일에 서너 차례 공판기일이 열리면서 어쨌든 기소된 지 1년 안에 그 재판 1심 선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정말 시간이 지연됐다…″
◀ 신수아 기자 ▶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원인,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시점에 마련된 대통령과 5부 요인의 만남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2025년 12월 3일)]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 1년간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의심과 불안,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주지 못했습니다.
<b>■ ′불신′ 자초한 대법원장</b>
<b>이어진 침묵‥′불신′의 시작</b>
12·3 계엄 직후, 당연히 위헌·위법적 계엄을 지적해 줄 거라 믿었던 사법부 수장의 침묵.
[조희대/대법원장 (2024년 12월 4일)]
″<계엄 과정에서 혹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계엄 선포 직후 회의를 열어 재판 관할권을 계엄사에 넘길지 논의했다는 보도.
대법원은 긴급상황에 대비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10월 13일)]
″계엄이 만약 합헌적,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회의 안건과 회의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보공개청구인)]
″대법원이 했어야 되는 일은 계엄사의 지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즉시 전국 법관 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은 위헌이다′라고 선포하고 이 ′계엄에 따를 수 없다′라는 선언을 사법부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이 했어야 됩니다.″
[박용대/변호사·민변 12.3 진상규명TF 단장]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거는 법원으로 봐서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대법원장의 성명이 나온 게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 나와 가지고 성명한 게 다였어요. 법원을 향한 폭력, 이건 단호하게 대법원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b><대선 개입 의혹‥사법부 ′불신′으로></b>
대선을 한 달여 앞둔 5월 1일.
[조희대/대법원장 (5월 1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례적인 전원합의체 회부에, 단 두 차례 협의 만에 2심을 뒤집은 판결.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 앞, 5월 2일)]
″A4 6만 장 분량의 사건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합니까?″
누가 봐도 대선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속도전에 ′불신′은 폭발했습니다.
[박용대/변호사·민변 12.3 진상규명TF 단장]
″저희 변호사든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봤을 때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굉장히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승익/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판결로 뭘 말했냐 하면 정치 개입을 말했던 거죠. ′사법 불신′을 넘어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현 상태로 지금 둘 수 있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도전식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blockquote style=″position:relative; margin:20px 0; padding:19px 29px; border:1px solid #e5e5e5; background:#f7f7f7; color:#22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한다″ </blockquote>
이 문구는 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식 성명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이 엇갈려 성명서 자체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법부 내부 자정 작용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홍구/성공회대 석좌교수]
″(과거엔) 소장 판사들이 2차 사법파동, 3차 사법파동 그래 갖고 좀 사법부의 어떤 자정, 개혁 그런 목소리도 내왔고... (지금은) 사법부가 ′내란 청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거 판사들은 ′사법 파동′이라는 이름으로 법원 내 부조리에 맞섰습니다.
1988년 노태우 정권 출범.
정권은 민주화 물결에 역행하는, 5공화국에서 임명된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일선의 평판사들 4백여 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시 발표된 성명서.
″민주화 열기의 와중에서도 사법부가 아무런 자기반성의 몸짓을 보여주지 못해, 지금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장의 사퇴를 이끌어냈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을 때에도 민사법원 소장 판사 20여 명이 군부독재에 협력한 인사들의 퇴진 등 사법부의 자기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소장 판사들은 ″우리 법관들은 판결로써 말해야 했을 때 침묵하기도 했고, 판결로써 말해선 안 될 것을 말하기도 했다″며 반성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도 움직였습니다.
[이재중/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대한변협 전국 회장단 회의, 1993년 7월 1일)]
″시국 사건의 재판을 조종·통제하였던 인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역시 대법원장 퇴진으로 이어졌습니다.
2009년엔,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의혹에 법관들이 반발했습니다.
당시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준 의혹, 재판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보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신 대법관이 경고라는 경징계만 받게 되자 전국 17개 법원, 5백여 명의 법관들이 판사회의를 개최하며 반발했고, 민주당과 친박연대 등 야당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많은 소장 판사들이 이제 ′법원장이 개별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고, 그것이 제5차 사법파동으로까지 이어졌어요. (지금은) 그러한 소신, 용감성 이러한 면에서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많은 국민들이 현재의 내란 재판,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건 사실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1년을 맞아 스트레이트가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3%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 23%보다 세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법원개혁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
이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47%가 동의했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으로 적절치 못한 주장이라는 응답은 37%였습니다.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윤석열 구속 취소와 늘어지는 내란 재판,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어도 전국 법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선 ′사법부 독립′만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내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든 그냥 방치하는 게 진정한 사법부 독립인지… 주권자인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