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경

국회 오후 3시 본회의…한국당 "공수처법, 전원위원회 열 것"

입력 | 2019-12-27 13:21   수정 | 2019-12-27 14:18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늘 오후 3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 3당은 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과 이어진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문 의장은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오늘 더 많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풀겠다고 한 5개 법안 외에도 더 많이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문 의장은 지난 26일 0시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선거법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표결 후에는 예산부수법안 일부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포항지진특별법과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법이 상정되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전원위원회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토록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3당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는 제기할 생각이고 그 부분을 강력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