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당 격렬 반발

입력 | 2019-12-27 17:48   수정 | 2019-12-27 18:4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5시45분 16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로 의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처리된 것으로, 이에따라 내년 총선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30석에는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됩니다.

오늘 본회의는 당초 오후 3시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출입을 봉쇄해 2시간 40분 지연된 오후 5시 40분쯤 시작됐습니다.

문 의장은 오후 4시35분쯤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가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로 1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국회 경위들의 경호 속에 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 개회를 위해 의장석에 앉는 것을 몸으로 막고, 공직선거법을 표결에 부치자 구호를 외치면서 손피켓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라고 반발한데 이어 문 의장을 향해 ″독재 앞잡이 물러가라″고 외치는 등 항의를 하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