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정혜

정년 넘은 노동자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월 30만원 지원

입력 | 2019-12-24 11:45   수정 | 2019-12-24 11:46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으로 내년 예산 규모는 246억원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노동자가 정년에 도달할 경우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 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이어나가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