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효정
정부가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시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화된 진료절차를 2021년부터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 자료도 함께 제출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고 있지만, 동네의원의 비급여 부담률은 2008년 11.5%에서 2018년 22.8%로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