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로
지난 12일 인천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난 불로 소방관을 포함해 6명이 다친 가운데, 공장 위험물 안전관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 직원 A씨와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체 직원 B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인천 서구 석남동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화학물질 취급 작업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는 공장 3층에서 화학물질을 기계에 주입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불로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관 등 6명이 다치고 3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