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직권남용 혐의' 조국 영장심사 출석

입력 | 2019-12-26 10:31   수정 | 2019-12-26 10:33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외치는 가운데 법원에 나온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심사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덮고, 감찰 중단을 지시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을 뿐, 감찰 중단이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앞으로 검찰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검찰이 무리하게 조 전 장관을 수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