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경찰, '5·18 모욕발언' 한국당 의원 3명 불기소의견 송치

입력 | 2019-12-30 09:30   수정 | 2019-12-30 09:32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공청회 발표자인 보수논객 지만원 씨 등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청회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되며, 지만원 씨의 경우 발언 내용이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집단에 대한 의사 표시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의원 등은 지난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지칭하거나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 불러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