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내년 7월부터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속하는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도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고용직 종사자 범위에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 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2분의 1씩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사업장 규모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완화하고,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