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2-30 12:00 수정 | 2019-12-30 12:00
′장애인 비하발언′을 쏟아낸 정치인들을 향해 장애인 권익단체 등이 제기한 인권위 진정이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됐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한다″며 혐오·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했고, 여상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신체적 장애인을 비하하는 특정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이 있다″고 발언했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를 지칭하며 ″국민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며 장애인 비하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권익단체 등은 이들 정치인에 대해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사용해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진정 각하 결정에 대해 임성택 인권위원은 ″장애인 집단 자체를 모욕·비하해 집단에 속하는 이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