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수아
유튜브·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이 일정 수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앞으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공무원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혼란이 있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1월 중순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가 1천명을 넘고 연간 재생시간이 4천 시간 이상이라면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본다″며, ″계속 활동하려면 해당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