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03 11:15 수정 | 2020-06-03 11:55
앞으로 뮤직앱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됩니다. 또한, 복잡한 해지 경로를 쉽게 만들어 이용자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최근 급성장한 구독 서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성장세가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의 복잡한 해지 절차나 청약 철회 방해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쉽지만, 해지와 관련한 정보를 앱 안에서 찾기 어렵게 만들어 제때 해지하지 못하고 자동결제가 연장되는 일부 서비스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해지해도 잔여분에 대한 대금 환급을 해당 서비스의 캐시나 포인트로만 지급하게 하는 등 환급 수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나 판촉 행사가 끝나 인상된 요금을 매월 청구하면서 이용자에게는 자동결제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분석해 이용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문체부에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에서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경우의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촉 행사(이벤트 등) 종료 등 요금변경 전 결제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앱 내 알림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과 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청약 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도 부호와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런 권고 내용과 최근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관련 법령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은 ″온라인 스트리밍 기반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산업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그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정책도 이용자의 편의와 합리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서 보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