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진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내놓고 내년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판매, 수입업자의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맹견 품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기를때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기견발생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돼온 쉽게 개를 사고파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 판매업자를 통해 동물구매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동물실험 관련 규정도 강화해 동물실험윤리위를 강화하고 사역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기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