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연섭

"선물세트 팔아와라"…계열사 임직원에 강요한 사조산업 과징금

입력 | 2020-01-22 14:24   수정 | 2020-01-22 14:25
7년 가까이 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세트를 팔거나 구매하도록 강요해온 사조산업에게 약 1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설·추석 명절 전후로 사조그룹 전체 임직원에게 자사가 제조한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조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7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직원들을 유통 경로로 활용했으며, 계열회사들에게는 판매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회장 공문까지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조산업과 비슷한 횡포를 막기 위해 지난 17일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불러 사원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