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14일에 입법 예고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말 제정된 포항지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엔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법조계 인사와 교수 등 9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과, 포항트라우마센터 운영 같은 포항 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업부는 다음달 1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특별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